정관 및 규칙

 
(사)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정관

제 정: 2004년 05월 03일
개 정: 2011년 01월 26일
2013년 05월 30일
2014년 11월 17일
2015년 11월 04일
2016년 02월 17일
2018년 08월 21일
2020년 02월 26일

2021년 02월 25일

2024년 01월 12일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학문 및 기술적인 연구개발, 정보교환 및 보급 등 제반산학연 협동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이하 '학회'라고 함) 라 칭하며, 영어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약칭 KSNRE)라고 표기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위치)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연구개발 발표회, 강습회 및 강연회 개최
③ 회지 및 기술지 발간
④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학술교류
⑤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산학협동
⑥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⑦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광고, 도서출판, 연구용역, 교육, 부동산 임대등의 수익사업
⑧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별도 부설기구)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 부설기구(연구소, 사무국 등)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위원회의 설치)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학회 공여 이익의 수혜자)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8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 및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연회비 또는 종신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자격을 준다.
② 학생회원: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분야를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재학생으로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학회에 찬조하거나 특별회원 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단체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정한 대표 1인에게 정회원 자격을 준다.
④ 명예회원: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하며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 규정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학회 회원 중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사퇴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또한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의 정지)

① 회원이 그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그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제 3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수석부회장 1명
③ 부회장 25명 이내
④ 이사 20명 이상 85명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단, 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20명만 등기이사로 선임한다.)
⑤ 감사 2명
⑥ 제13조 제4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임원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정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선할 수 있으며, 재적임원수가 임원정수의 3/4에 미달할 경우에는 즉시 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원정수 범위 내에서 추가 선출한 임원의 임기도 이와 같다.
④ 특별회원 자격으로 선출된 임원은 소속기관 내 인사이동 발생 시 학회로 변동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변경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 중 학회에 공헌도가 높은 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다. 
⑤ 이외 임원 임기와 관련한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차기 회장, 감사는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차기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새로 선출된 회장은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은 그 원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다.
⑥ 임원선출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임원 선출 규정을 따른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 16 조 (회장 직무 대행)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①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보고하는 일
④ 제 3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 (총회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 3. 제17조 4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4.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이메일 및 온라인 방법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 할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이메일 및 온라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출석을 위임하거나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이메일 및 온라인 방법을 통한 참석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메일 및 온라인 방법으로 참석하여 표결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의결권의 정지)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업무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임원 후보 추천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시행규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⑦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이메일 및 온라인 방법을 통한 참석으로 표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적어도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정관 제 14 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7 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금
③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④ 기부금 또는 보조금
⑤ 기타 수입

제 28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 조 (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때 사업계획서를 함께 첨부한다.
② 결산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차기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때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첨부한다.

제 30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없다.
 
제 7장 사무국

제 31 조 (사무국 운영) 

① 이 학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의 면직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사무국의 직무, 인사관리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에서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 32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를 소집하여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서면, 대리출석 가능)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이 법인과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기증한다.

제 34 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를 소집하여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시행규칙 및 제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및 제 규정으로 정하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1. 이 학회의 창립이전에 창립준비위원회가 수행한 다음의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한 총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사업계획
  • ③ 신입회원의 승인
2. 최초 회계연도는 창립총회 이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차년도 부터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3. 초대 임원의 임기산정은 창립총회 당해연도를 제외한 추가 2년으로 한다.
4.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정관은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