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칙

 
(사)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규칙

제     정 : 2009년 06월 24일
개     정 : 2014년 12월 18일
              2015년 03월 26일
              2018년 08월 08일
              2019년 01월 18일
              2020년 02월 05일

2020년 03월 26일

2020년 12월 23일

2021년 01월 28일

2021년 04월 22일

2023년 10월 19일

 
 
제1장 목 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회

제2조(회원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3조(정회원 자격의 승격절차)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회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연락처가 변경될 때에는 학회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아 각종 회의소집 등을 알릴 수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및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특별회원이 단체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원이 본 회의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이메일 및 온라인 방법으로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회 비

제5조(회비의 종류)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연회비 : 40,000원
② 정회원 종신회비 : 400,000원
③ 학생회원 연회비 : 10,000원
④ 특별회원 연회비 :
  • Diamond 1,000만원
  • Platinum    700만원
  • Gold           500만원
  • Silver          300만원
  • Bronze        200만원
  • Regular       100만원

⑤ 명예회원 : 면제

제6조(회비의 납부)

① 학회 회원은 규칙 제5조에 정한 회비를 매 회계연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학회가 다른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회비납부 의무가 있고, 그 단체가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회비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의 경우 찬조 등으로 회비납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가능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④ 정회원의 경우 원에 의하여 종신회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 평생회비가 면제된다. 단, 종신회비를 납부한 이전의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는다..  

제7조(회비의 미납)

①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② 정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할 때에는 제적의원 및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2년 이상이라 함은 전전회계년도 까지를 말한다.  

제8조(기납 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사 업


제9조(회지 및 도서의 간행)

학회는 연 4회 이상 학술지 및 2회 이상 소식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술지 및 소식지 이외의 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학술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소식지에는 기술 해설,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10조(발행물의 배포)

학술지 및 소식지는 온라인 방법으로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다만,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는 학술지 및 소식지의 배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기타 간행물은 실비가격으로 회원, 비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제11조(강연회 등의 개최)

학회는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강연회,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① 학회는 정관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② 학회가 계약하는 용역의 간접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가 유치하는 용역: 계약금액의 15%

2. 회원이 유치하는 용역: 계약금액의 7.5%(단, 1억 원을 초과하는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한다.)

3. 정부 등 발주처의 간접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용역의 경우는 발주처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포 상

제13조(학술상)

우수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학술 발전에 기여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학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기술대상)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슬대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산업진흥대상)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진흥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진흥대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규정)

학술상, 기술대상, 산업진흥대상 및 기타 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직무임원

제18조 (직무임원)

①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직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② 직무 임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부회장 
    : 학회장의 학회 운영 보조 및 각 직무위원회 운영 감독 등 학회 전반에 관련한 사항 
    2. 편집부회장 및 편집이사 
    : 논문 심사 및 학회지 발간 등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3. 학술부회장 및 학술이사 
    : 학술대회, 강연회, 연구 등의 기획 및 집행, 부문위원회 운영 감독 등 학회의 학술 관련 업무
    4. 기획부회장 및 기획이사 
    : 학회의 특수목적 사업계획 등 학회의 기획 관련 업무
    5. 총무부회장 및 총무이사
    : 총회 및 이사회 주관, 인사, 문서, 섭외, 일반서무, 사무국 감독, 학회 운영보조, 정관, 규정, 예산 등 학회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6. 재무부회장 및 재무이사 
    : 예산, 결산, 금전 출납, 재산관리, 회계 등 학회의 재무 관련 업무
    7. 국제협력부회장 및 국제협력이사
    : 외국 학회 및 국제기구 간의 교류와 협력 등 학회의 국제활동 관련 업무 
    8. 대외협력부회장 및 대외협력이사
    : 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학회의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9. 사업부회장 및 사업이사 
    : 학회와 관련된 각종 사업 개발, 추진, 평가 등 학회의 사업 관련 업무
    10. 교육부회장 및 교육이사 
    : 학회 주관의 교육, 자격, 인증 등 학회의 교육 관련 업무
    11. 정책부회장 및 정책이사 
    : 정책 입안,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 학회의 정책 관련 업무
    12. 학회소식지부회장 및 학회소식지이사
    : 소식지 발간 등 학회의 소식 관련 업무
    13. 산업부회장 및 산업이사
    : 학회-산업계 간 발전 및 교류 협력 등 학회의 산업 관련 업무
제7장 위원회

제19조(위원회의 설치)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학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학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목적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제20조(위원회의 임무)

상설위원회는 매회기마다, 특별위원회는 그의 임무 종료와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설위원회의 종류)

① 자문위원회
② 편집위원회
③ 상훈심의위원회
④ 부문위원회
⑤ 학회소식지 위원회
⑥ 회장후보자추천 위원회
⑦ 출판위원회
⑧ 기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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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해당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②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의 추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부문위원회는 부문위원장,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운영하며 각 부문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임원이 아닌 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부문위원장은 필요시 산하에 연구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부문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학회장의 승인으로 회의비 등 소정의 운영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부문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및 기준 등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