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칙

 
자문위원회 규정
제     정 : 2018년 08월 2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운영 및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고문(전임 회장)
2. 회장 및 수석부회장
3. 10년 이상 재임한 임원 중에서 학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
4.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가 큰 전문가 중에서 학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

 

제3조 (의장)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자문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회 장기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학문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3. 기타 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자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학회는 위원의 회의참석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현임 총무부회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선출 규정

제   정 : 2012년 04월 17일
개     정 : 2016년 02월 17일
              2020년 02월 05일

2022년 06월 27일

2023년 10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정관 제14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선출 일자)

제2조 (선출일자)

① 차기 회장을 비롯한 차기 임원은 현 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3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제3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차기 회장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현 회장 임기만료 180일전까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회장후보추천위원은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직전 전임 회장이 맡는다. 
③ 회장후보추천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회장 추천을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④ 회장후보추천위원은 회장후보가 될 수 없다.
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회원명부의 열람, 후보의 추천의뢰 및 후보 대상자를 면담할 수 있다.

 

제4장 (임원후보의 선출)

제4조 (회장 및 감사 후보의 선출)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의 임기 만료 150일 전까지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차기 회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의 직접,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투표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관리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실시하여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단,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순위 및 2순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감사 후보는 현 회장의 임기 만료 150일 전까지 회장 후보와 함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 회장 후보가 추천한다.
② 차기 회장 후보는 총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제6조 (회장 및 감사 후보 자격)

① 회장 후보의 자격은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정회원으로 한다.
② 감사 후보의 자격은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7조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의 자격)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의 자격은 학회 기여도가 큰 정회원으로 한다.

 

제5장 (임원의 선출)

제8조 (회장 및 감사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장 및 감사 후보를 총회에 회장선출 및 감사선출 안건으로 각각 상정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9조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① 회장은 차기 회장이 추천한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를 총회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선출안건으로 각각 상정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개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현 임원 임기만료일 익일부터로 한다.

제11조 (승인)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정 : 2005년 11월 01일
개   정 : 2018년 08월 08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에 의거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집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의 명칭 및 발간횟수)

1. 학회정기간행물 명칭은 “신·재생에너지”라 칭한다.
2. 학회지는 연간 4회 이상 발간한다.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총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위촉)

1. 위원장은 편집담당 부회장을 보한다.
2. 편집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보한다.
3. 그 외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1.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의결)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장은 1년에 1회 이상 학술지의 발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예산 및 지원)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편집위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     정: 2007년 03월 09일
개     정: 2015년 03월 26일
2019년 04월 25일
2019년 10월 23일

2021년 04월 22일

 
서 문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학술적인 연구결과와 실무결과를 제시하는 논문집의 발간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윤리규정은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의 논문집 발간과 관련하여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윤리위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의 회원 및 학회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집의 출판과정에서 공정성과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절 저자 윤리규정


제 1 조 연구내용

1.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제 2 조 논문 저자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가. 올바른 저자의 자격은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및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로서, 연구 목적을 인지하여 데이터를 얻거나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원고 초안을 작성하거나 수정보완 과정에 기여하고 투고 최종본을 읽고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저자의 자격 유형
     1) 지시받은 대로 실험을 행하여 자료를 제공하기만 한 사람(Technical Support)
     2) 실험기기 또는 실험재료를 제공하기만 한 사람
     3) 연구비를 제공하기만 한 사람
     4)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만 한 사람
     5) 돈을 받고 데이터를 측정하여 자료를 제공한 사람
     6) 원고 작성 보조(Writing assistance) 또는 행정적 지원(administrative support)만 한 사람

3.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감사의 글(Acknowledgment)"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5.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6.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을 제출한다.

제 3 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연구내용과 관련이 깊거나,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3.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4.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4 조 논문의 수정

1.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논문의 게재가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을 경우, 심사결과를 반박할 만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투고 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저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 5 조 표절의 금지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된다.

2.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인정한다. 다만, 연구결과가 교과서 등에 공개적으로 출간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 6 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다만, 본 학회 주관의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집 투고를 적극 장려한다. 이 경우 논문발표시 제기된 지적사항과 토의사항을 보완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3. 또한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지만, 정규저널의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는 내용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논문집 규정에 맞추어 본 논문집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표물의 출처를 제출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7 조 저작권

1.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 8 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9 조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가급적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13 조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 14 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지체 없이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하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6 조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 17 조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편집인이나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이 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회 사무국 혹은 해당 편집인이나 편집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기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4절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 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편집담당 부회장이 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21 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1.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3.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5.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윤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된 내용은 부정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
4.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3 조 연구발표 부정행위의 범위

1. “표절” 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 및 “변조” 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의 조작이나 변형,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중게재(중복게재)” 란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 내용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나. 연구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한국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4. “부당한 저자표기” 란 연구내용 또는 결 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8. 기타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연구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도 연구발표 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 24 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1.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2.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3.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제 25 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절 연구진실성 검증

제 26 조 검증절차

학회 학술지에 게재 또는 투고된 논문이나 학회 회원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학회 사무국은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서면, 구두 또는 on-line 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되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제보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낸다.
3.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보 접수 후 4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보 내용을 심의한다. 제보 내용이 단순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면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리고, 심의를 종료한다. 제보자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4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는 한 차례 더 심의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4주 이내에 이 사실을 제보자에게 알린다.
5. 윤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8주를 넘기지 않는다.
가. 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심의·판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린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4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완해 1회에 한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조사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조사할 수 있다.
나. 데이터 위조나 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피조사자 소속연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만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회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때 제보자는 학회로 하여금 해당 연구기관에 대신 제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6. 윤리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개최 예정인 차기 이사회에 보내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0일 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에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및 그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및 징계사항 통보 (단,  특수관계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2)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3) 5년간 학회지 투고금지(국/영문 논문집 포함)
4)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 금지
5) 학회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나. 제1조 5항 2호에 따라 제보자가 학회로 하여금 피조사자 소속기관에 제보해주기를 요청할 때,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소속연구기관에서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해당기관이 익명제보를 접수하지 않고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학회 이름으로 대신 제보하기로 할 수 있다.

제 27 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제보할 수도 있으며, 이때 제보자는 피조사자 신분이 된다.
2. 제보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한다.
3. 학회는 제보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자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제보자가 고의로 허의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28 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 서는 안 된다.
4.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29 조(기타)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6절 출판 윤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


 
학회지 투고 규정

제     정: 2005년 11월 01일
개     정: 2015년 03월 26일

 
제1조

논문집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신․재생에너지 학회(이하 학회라 함)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투고되는 논문유형은 일반논문, 속보, 리뷰논문이며, 창의적이면서도 중요한 단편적인 연구결과는 본지에 속보(Communication)로 투고한다. 리뷰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게재될 수 있으며, 리뷰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투고하기 전에 논문요약내용 및 저자의 간략한 이력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일반논문 및 속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독창적 연구결과로서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

논문원고는 한국신․재생에너지 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www.ksnre.or.kr)으로 투고한다. 기타 논문투고관련 문의는 전자메일(ksnre@ksnre.or.kr), 전화(Tel:+82-2-883-8051), 팩스(Fax:+82-2-883-8042)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원고작성 세부요강 및 양식(template)에 의하여 작성한다. 그림, 표 및 사진은 논문집으로 인쇄 가능한 품질로 작성한다. 원고작성 세부요강 및 양식(template)은 편집위원회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투고된 논문원고는 비밀이 보장된다. 원고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하되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거절된 논문은 재심사되지 않는다.

 

제7조

논문의 수정 및 게재여부, 게재권호, 게재순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의 투고일자는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최종 심사 종료일을 채택일로 한다. 단 내용의 수정, 보충 등을 위하여 저자에게 보내진 원고가 본 학회에서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의 접수일은 무효가 된다. 접수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8조

본지의 출판정책을 따르지 않은 논문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가 보류될 수 있다. 게재된 원고 내용의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9조

논문집에 게재될 논문의 규정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규정 면수
(1) 일반논문
(2) 속 보
(3) 리뷰논문
8면 이내
3면 이내
8면 이내

 

제10조

저자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면수가 초과할 경우 소정의 게재료 이외에 초과분에 대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당 게재료는 학회 규정에 따른다.

 

 

일반논문 속 보 리뷰논문
8면 이내 200,000원 3면 이내 40,000원 8면 이내 200,000원
8면 이상
(초과면당)
30,000원 3면 이상
(초과면당)
20,000원 8면 이상
(초과면당)
30,000원

 

제11조

게재된 원고의 판권은 본 회에 있다.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게재확인 및 저작권이양 동의서 서식은 교신저자에게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논문심사 규정

제     정: 2005년 11월 01일

개     정: 2021년 12월 20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를 “본회”라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에서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편집위원 1인을 위촉한다.
2. 위촉된 편집위원은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1. 본회는 2인의 심사위원 배정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
2. 본회는 심사 의뢰 후, 1주일 이내 수락 여부 미회신 시, 심사위원을 재선정한다.

 

제4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3. 심사철회 된 논문은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심사)

1. 심사의원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논문심사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3.「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이 검토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 불가」인 경우 책임편집위원이 검토한다.
3.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2인 이상「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7조 (편집위원의 검토)

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견서에「게재 가」, 「수정 후 게재」또는「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제8조 (게재여부 결정)

1. 편집위원의 의견이 「게재 가」또는 「게재 불가」인 경우 책임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게재여부 통보)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 한다.

 

제10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 (심사료)

1. 학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원고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료는 심사 완료 시 지급되며, 1차 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심사위원이 교체될 경우,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심사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심사기일을 준수할 경우(초심 14일 이내, 재심 7일 이내): 5만원
- 심사기일 초과할 경우: 3만원

 

부 칙

본 규정은 2005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지 발행 규정

제     정: 2005년 11월 01일
개     정: 2007년 03월 09일

 2021년 12월 20일

 
제1조 (발행일자)

학회지는 연 4회(3, 6, 9, 12월) 발행하며, 발행일은 각 발행 월의 25일로 정한다.

 

제2조 (학회지 제작일정)

편집위원회는 윈칙적으로 아래 일정에 따라 학회지를 제작 배포한다.
1. 게재논문접수마감 : 별도 안내문으로 공지
2.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논문심사 의뢰 : 논문접수 후 7일 이내
3. 논문 심사기간 : 심사위원 수락 후, 초심일 경우 14일, 재심일 경우 7일 이내
4. 논문 심사결과 통보 : 논문 심사 후 7일 이내
5. 논문 수정보완 기간 : 심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지정일
6. 논문 수합 및 인쇄제작 의뢰 : 학회지 발행 15~20일 전

 

제3조 (논문투고기한)

투고 논문은 상시 접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소식지위원회 규정

제     정: 2021년 9월 9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에 의거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하 “학회소식지”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회소식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소식지의 명칭 및 발간횟수)

1. 학회정기간행물 명칭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Bulletin of the Korean Society for New and Renewable Energy”라 칭한다.
2. 학회소식지는 연간 2회 이상 발간한다.

 

제3조 (구성)

학회소식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총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위촉)

1. 위원장은 학회소식지 부회장을 보한다.
2. 학회소식지위원은 학회소식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1.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학회소식지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 또는 충원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의결)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역할)

1. 학회소식지위원회는 학회소식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학회소식지위원장은 1년에 1회 이상 학회소식지의 발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예산 및 지원)

1. 학회소식지위원장은 학회소식지 발간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학회소식지위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