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신 학회장 칼럼] 에너지경제신문 "기후위기 대응 민간운동 'RE100' 참여 확산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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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신 학회장 칼럼] 에너지경제신문 "기후위기 대응 민간운동 'RE100' 참여 확산되려면"
에너지경제신문 |2022. 08. 21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817010003008
산업사회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제1의 문제로 부상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가속하여 진행하도록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이산화탄소 저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이 회원이 확대되고 있는 민간운동은 RE100이다. 다른 운동이 한국의 에너지공단 주도로 진행 중인 K-RE100이며, 유엔과 지속가능에너지 단체가 추진 중인 CF(carbon free) 무탄소 운동이다. 필자는 이들의 활동 현황과 향후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RE100은 국제 비영리기관인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공동으로 2014년 9월에 시작한 민간 주도의 운동이다. 소비전력 즉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RE100에서 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와 지열발전 등이다. 연간 0.1T Wh를 상회하는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대기업을 우선적인 회원사로 추진 중이다. 이들 회사는 장기적으로 관련 중소규모 회사에도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올 8월 기준 RE100에 38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녹색전력요금, PPA(Power Purchase Agreements),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구매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통하여 2040년까지 100% 목표를 달성하는 자발적인 민간운동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도 기업 재생 에너지재단을 통하여 RE100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하였다. K-RE100에서는 한국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전력 소비자가 발전업체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거나, 차별적인 전력 요금제 도입이 힘들다는 점을 참작하여,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지분참여, 자체건설 등 6가지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해당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에 동참할 수 있다. 올 5월 현재 총 122개 회사가 K-RE100에 동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전력이 변동되는 단점이 있다. 24시간 안정한 전원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CCS 기술을 접목한 천연가스 발전원을 함께 활용하는 민간 주도의 실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유엔과 SEforALL (Sustainable Energy for All)은 구글과 협력하여 24/7 Carbon-Free Energy(24/7 CFE)를 추진하였다. 24/7 CFE는 1일 24시간/일주일 7일을 의미한다. 즉, 항상 지속적으로 모든 소비전력을 무탄소 전력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하고 정책 설계 및 전력조달, 공급 등 전반적인 체계의 전환을 통해 전력시스템의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7 CFE에서는 실시간 전력조달, 지역 전력망을 통한 전력조달, 저탄소기술 고려, 청정 전력원 고려,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고려 등 총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24/7 CFE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총 66개 기업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8월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인 대행기관은 없으나 CF&RE100써밋클럽이 발족되어 국내 중소기업 회사에서부터 자발적 실천을 계획 중이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참여회사의 회원 규모는 RE100, K-RE100, CFE 순으로 구성된다. 이들 이행 제도 사이의 호환성은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는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규정을 개별 회사들이 개선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형태이다. 향후에는 프로그램 사이에 국제적인 통용이 가능하도록 상호인증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사용한 전력량을 집계하고,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RE100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현재 평균 전기요금인 kWh당 113원에 구매할 수 없으며, 최소 10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이 기대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추가 비용은 kWh당 2원 수준을 생각하고 있어 참여기업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원을 장기간 고정가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도 해결이 필요하며,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PPA 방법을 채택할 때는 전력계통 연결 비용과 전력망 사용 비용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 향후 거래 용량과 사용 거리에 따른 차별화 방안이 설립되어야 한다.
고밀화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에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이행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을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지역에 따라서 동일 설비를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일사량이나 풍량이 풍부한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게 탄소중립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수준에 인정과 호환성이 있도록 인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RE100 참여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비용에 추가적인 상승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로 생각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며,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국내의 철강, 반도체,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부문 등의 산업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준비하여 기업의 활로를 찾도록 함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