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개정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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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개정의견 수렴 안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제정된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 개정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 개정방향
1)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현장 적용이 어렵거나 기준 해석이 모호하여 업무에 애로가 발생하는 사항
3) 기준의 운용상 미비점 보완 및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
4) 신기술 및 신공법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개정 제안서(붙임1) 작성 후 이메일 제출(escode@kesco.or.kr)
다. 제출기한: 2022. 5. 31.(화)
라. KESC 전문: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 ▷ 고객마당 ▷ 법령정보
마. 문의처: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준운영부(063-716-2411,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