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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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컨설팅 대상: LMO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연구기관 등
나. 운영기간: 2023. 2. ~ 12. (기관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 컨설팅 내용: LMO법·제도 및 설치·운영기준 이행방법 안내
라. 컨설팅 방법: 신청기관·연구시설 현장 방문 실시
마. 신청방법: 대표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바. 문의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E-mail. lmosafety@kribb.re.kr T. 043-240-6424, 646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